사람사는이야기
대구 집단 성폭행 피해자를 보고 소년법에 대한 생각 본문
학교폭력은 고쳐질 수 있는가?
부산여중생 사건, 대구 미성년자 성폭행사건, 관악상 성폭행사건, 대구학생 자살 사건,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살인한 고교생 등 대한민국을 달군 많은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정확히 말해서 학교폭력이 범죄까지 연계가 된 것이죠.
전 5년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학교 폭력이 있었습니다. 소위 일진들이 그랬었고, 저희 학교는 그나마?? 왕따정도만 시켰지 물리적인 폭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분명 존재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국민들은 소년법을 강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20만을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소년법 강화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위는 청와대 유튜브에서 직접 캡쳐한 것이구요. 조국 민정수석의 저 말이 현 청와대의 뜻을 가장 잘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보다는 충분히 스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SNS를 비롯해 자극적인 컨텐츠에 많이 노출 되어 있고 가정은 안정적일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을 증진했더니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대에서도 후임의 인권을 보장하면 후임이 역으로 기어오르는 경우가 있죠) 게다가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선시 되니 교육이 정상화 되는건 더욱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야근도 좀 줄이고, 경제성장도 하고, 건전한 컨텐츠를 생산하도록 장려도 하고 교육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눈앞의 불도 꺼야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인과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사기, 명예훼손등과 같은 범죄는 기존의 소년법과 똑같이 대해 주되 저 항목에 대해서만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면 정말 깔끔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도 보면 살인, 폭행, 협박, 강간등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솔직히 이런류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이미 "어리다"라고 봐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것은 아닐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정치적으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의 경우 언론이나 국회의 야당등에서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음.... 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법원은 법이 그러하니 어떻게 못하구요.
여당과 정부가 합쳐서 저 위의 항목들에 대해서만 특별 소년법을 제정하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것 같습니다.